세무

N잡러(부업) 투잡러를 위한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건보료) 완벽 가이드

· 읽기 6분

투잡/부업/N잡러의 세금 관리 노하우

1. 투잡, 소속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될까? (4대보험의 함정)

직장인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제가 몰래 배달 뛰는 거, 크몽에서 활동하는 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정답은 바로 "건강보험료"에 있습니다.

부업으로 일어나는 소득이 크지 않다면 회사는 절대 개인의 사생활(타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 소득이 크게 늘어 국세청 기준(현행 연간 부수입 2,000만 원 초과)을 넘어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급 외 소득 상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추가 고지서를 개별 발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눈치챌(정산 내역 변동 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요율

  • 건보료율: 2026년 기준 7.19% (직장/근로자 각 3.595% 부담)
  • 투잡 상한 타격점: 직장 소득액 외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7.19% 추가 부과.
  • 2026년 최고 상한액: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고 상한폭은 월 4,591,740원으로 지속 인상 중. (대부분의 N잡러와는 무관한 초고소득 구간입니다.)

2. N잡러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의 관계

N잡러는 매년 초 회사에서 평소처럼 하던 '연말정산'과 이듬해 5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1

1~2월 연말정산

소속된 직장인 근로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에 대한 정산만 담당자가 알아서 해줍니다. 부수입은 절대로 여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본인이 수익 창출로 번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누진세율표에 대입해 재정산합니다.

3. 왜 합산하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을까?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세(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6%에서 45%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업에서 연 5천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아 24% 세율 구간에 턱걸이하고 있던 상태에서, 투잡으로 번 사업소득 1천만 원을 더하게 되면 그 1천만 원은 기존 6~15%의 낮은 세율 구간이 아니라 이미 높아져 있는 24% 이상의 세율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 프리칼(Free-Calc) 비용 처리의 핵심

근로소득은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이미 공제가 끝난 상태이므로,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부업(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 기자재구입 등 "필요경비"를 최대로 끌어당겨 인정받는 방법뿐입니다. 투잡러의 영수증 관리가 전업 프리랜서보다 100배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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