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Index)
1. 해외 수익은 원천징수(3.3%)가 없습니다
한국 회사와 일할 때 가장 익숙한 3.3% 사전 원천징수는, 해외 클라이언트나 글로벌 플랫폼(Upwork, Fiverr 등)과의 거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은 한국 국세청에 대신 세금을 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 통장에 들어온 100% 달러 수익 전체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이 원화로 환산하여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달러 매출 환산 방법 (세법 기준)
- •외화가 지급받은 날이나 입금된 날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계산합니다.
- •달러 통장에 외화 상태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과세가 이연되는(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해외 플랫폼 내부 지갑에 지급된 수익(예: Payoneer, Paypal)이라면 해당 지갑에 인출 가능 상태로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업자라면 필수! "영세율 부가가치세" 혜택
디자이너, 개발자로서 해외 클라이언트의 용역을 수행하고 한국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수출(외화획득용역)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0%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매우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3가지 필수 요건
1️⃣ 해외에서 소비되는 용역
제공한 결과물(코드, 디자인 등)이 해외법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직접 제공되어 해외에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2️⃣ 외화 수령 원칙
용역 대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거쳐 외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 계좌로 원화 송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3️⃣ 증빙 서류
부가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영세율 매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2026년 해외 거래 주의점
2026년 세법 개정 및 국세청 모니터링 강화 기조에 따라, 미신고된 해외 소득(Paypal 잔고 장기 묵혀두기 등)은 적발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OECD 주도의 CRS(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협약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협약 가입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내 명의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 프리칼(Free-Calc) 요약
해외 원격근무 소득이 주 수입원이라면, 반드시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부가가치세 0%(영세율) 혜택을 받으며, 노트북/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의 부가세(10%)는 오히려 국가로부터 환급(조기환급)을 받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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