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초보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완벽 기초 가이드

· 읽기 12분

초보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기초

💡 프리뷰 (이것만은 외우고 가자)

  • · 종합소득세는 1년간 내가 번 '모든 종류의 돈'을 합쳐서 다음 해 5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 · 평소에 클라이언트가 떼고 주던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일단 걷어둔 보증금입니다.
  • · 영수증(필요경비)을 철저하게 많이 모을수록 내야 할 과세표준이 뚝뚝 떨어집니다.
  • · 장부를 쓰지 않는 배짱을 부린다면,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이라는 철퇴를 내립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하고 통장에 첫 입금을 받을 때의 기쁨도 잠시, "왜 내가 일한 금액에서 3.3%를 마음대로 빼고 주지?"라는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과세표준, 경비율, 소득공제, 단일세율 등 외계어 같은 단어들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시절의 연말정산은 회사의 경리팀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대신해주었지만, 야생의 프리랜서는 본인이 1인 기업의 대표이자 CFO(재무담당자)입니다. 이 포스팅 하나면, 최소한 세무사 앞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종합소득세의 절대 기초 뼈대를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3.3%는 그냥 예치금일 뿐)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6가지 형태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은 세법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용역 대금을 받을 때마다 클라이언트가 3.3%를 떼고 주는데(원천징수), 이는 진짜 내 세금이 아닙니다. 국가 입장에서 "네가 나중에 세금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돈 줄 사람이 미리 수익의 3%와 지방세 0.3%를 떼서 국가에 예치금으로 맡겨둬!"라고 만든 보호 장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이 '예치금' 총액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진짜 세금'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본질입니다. 진짜 세금 < 예치금이면 환급을 받고, 진짜 세금 > 예치금이면 세금 폭탄을 맞아 토해내는 것입니다.

2. 어지러운 세금 계산, 10단계 흐름으로 박살내기

세무사들이 쓰는 복잡한 용어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래 10개의 흐름표만 보면, 세금이 어떻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 완벽히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총 수입금액
1년간 내 통장에 찍힌 전체 매출 총액
(-) 필요경비
인터넷, 밥값, 맥북 구매 등 사업을 위해 쓴 돈
= 소득금액
총 수입에서 경비를 뺀 순수 '마진'
(-) 소득공제
부양가족, 노란우산공제, 건강보험료 등 빼줌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할 액기스! 이 금액이 제일 중요!!!
(×) 세율
구간별로 6% ~ 45% 누진세율 곱하기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첫 번째 세금액
(-) 세액공제
자녀, 기부금, 연금계좌, 전자신고 공제 등 직접 빼기
= 결정세액
진짜로 국가에 내가 내야 할 최종 결론 세금
(-) 기납부세액
여태껏 클라이언트들이 떼갔던 3.3% 총합

결론: ⑨결정세액에서 ⑩기납부세액을 뺐을 때 마이너스(-) 요금이 나오면 환급(개이득), 플러스(+) 요금이 나오면 추가 납부(오열)를 하게 됩니다.

3. 2026년 기준 대한민국 소득세율표

위 계산식의 ⑤번에 나오는 '과세표준(과표)' 금액에 따라 아래의 가혹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국가가 떼어가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래 세율에 추가로 10%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 점을 명심하세요. 실제 최고 세율은 49.5%입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적용 세율계산 편의상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원 ~ 1억5,000만 원35%1,544만 원
1억5,000만 원 ~ 3억 원38%1,994만 원
3억 원 ~ 5억 원40%2,594만 원
5억 원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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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절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이 계속 혼용되어 등장합니다. 둘은 공제해 주는 시점과 효과에서 완벽히 다른 개념입니다.

📉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 사이즈 자체'를 줄여주는 마법입니다.

  • 효과: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어마어마한 절세 효과
  • 위치: ④번에서 뺌
  • 종류: 부양가족(통상 1인당 150만 원), 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

세액공제 (Tax Credit)

모든 거 다 끝내고 세금이 나왔을 때, '내야 할 돈'에서 다이렉트로 액수를 차감해 줍니다.

  • 효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딱 정해진 금액 구제
  • 위치: ⑧번에서 뺌
  • 종류: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12~15%), 기부금, 전자신고공제(2만 원) 등

5. 장부 없는 자의 형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앞서 살펴본 ②번 필요경비를 증명하려면 원래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써서 영수증을 다 가계부 쓰듯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짓을 다 할 수 없으니, 국세청은 장부 없이 대충 퍼센티지로 깎아주는 '추계신고'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 자비로움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 초보자의 천국: 단순경비율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년도 수입이 (프리랜서 기준)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자비로운 비율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클릭 몇 번에 영수증 한 장 없어도 무려 60~70% 안팎의 비용을 국가가 알아서 날려줍니다. 3.3% 환급의 성지입니다.

⛔ 지옥불 난이도: 기준경비율

직전년도 수입이 2,400만 원(기타 자영업은 업종별 3,600/6,000만 원)을 넘는 순간 단순경비율 자격이 박탈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영수증 없는 자비란 10%~20% 수준에 불과합니다. 큰 지출(인건비, 임차료, 주요 원자재비)은 무조건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쳐주고, 나머지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론: 수입이 2,400만 원 선을 넘을 조짐이 보인다면, 홈택스 간편 신고 버튼 누르기를 포기하고 평소에 영수증을 처절하게 모아 장부 신고(간편장부)로 돌진하거나 세무사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체크 포인트: 세법과 과세표준 구간, 각종 소득/세액공제 한도는 매년 물가와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 안내문(카카오톡, 문자)을 샅샅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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