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Index)
💡 핵심 요약
- · 사업자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연 2,400만 원 이상이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훨씬 광범위한 비용 처리가 됩니다.
- · 청년창업 세액감면(5년간 50~100%) 해당 시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필수입니다.
- · 단, 사업자등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즉시 박탈시킵니다. 시뮬레이션 필수!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처음 시작할 때 고용주로부터 소득의 3.3%만 공제된 채 대금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자(3.3% 프리랜서)로 활동합니다. 그러다 수익이 늘고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반드시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1. 3.3%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결정적 차이
3.3%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계약 상대방이 대금 지급 시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 개시를 정식으로 신고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장 큰 실질적 차이는 "비용 인정(경비 처리)" 범위입니다. 3.3%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훨씬 광범위한 경비 인정과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법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3.3%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
| 증빙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행 필요 |
| 부가세 신고 | 의무 없음 (면세) | 일반과세자 연 2회, 간이/면세는 상이 |
| 비용 처리 |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 기장 | 광범위한 경비 인정, 매입세액 공제 |
| 세액감면 | 해당 없음 |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 적용 가능 |
2. 사업자등록,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매출액과 직종, 거주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만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연 2,400만 원 초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넘어서면 장부 기장 의무가 생기고 세무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경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B2B 거래(기업 클라이언트)가 많을 때
기업 클라이언트 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자격이 없으면 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일 때
나이·업종·지역 요건이 맞는다면 5년간 50~10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개인사업자 등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 무턱대고 하면 위험한 이유: 건강보험료 폭탄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단 1원의 소득이라도 국세청에 신고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는 절세 혜택 총액과 연간 건강보험료 상승분을 반드시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Free-Calc 조언
자신의 정확한 소득과 예상 세금 부담을 파악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단가 계산기를 활용해 현재 수익 구조를 먼저 파악한 후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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